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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이란 으로 강원도 대상으로 합니다.
주요내용
신청기간
상시신청전화문의
강원도청 (033-249-2727),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접수기관
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지원형태
현금지원대상
○ 축산업 등록농가(한우, 낙농, 양돈, 양계 등)지원내용
○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○ 지원단가 : 262만원/월/명 x 12개월
○ 지원조건 : 도비 15%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※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% 보조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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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상시신청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- 기타 :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
접수문의
https://www.gov.kr//portal/rcvfvrSvc/dtlEx/642000000720?administOrgCd=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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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후기
국가에서 지원금을 알게 모르게 많이 줍니다. 저도 관심 놓고 있었다가 지인들이 알려줘서 받게 된 지원금이 여럿 됩니다. 모르고 지나가면 너무나 아까운 지원금 여러분들도 꼭 놓치지 말고 나에게 해당되는것은 꼭 받아가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