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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이란 으로 강원도 대상으로 합니다.

주요내용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강원도청 (033-249-2727),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

접수기관

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축산업 등록농가(한우, 낙농, 양돈, 양계 등)

지원내용

○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

○ 지원단가 : 262만원/월/명 x 12개월

○ 지원조건 : 도비 15%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
※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% 보조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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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

접수문의

https://www.gov.kr//portal/rcvfvrSvc/dtlEx/642000000720?administOrgCd=ALL

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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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후기

국가에서 지원금을 알게 모르게 많이 줍니다. 저도 관심 놓고 있었다가 지인들이 알려줘서 받게 된 지원금이 여럿 됩니다. 모르고 지나가면 너무나 아까운 지원금 여러분들도 꼭 놓치지 말고 나에게 해당되는것은 꼭 받아가세요.